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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 ① )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② )개월 이내에 ( ③ )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설
①: 3
②: 1
③: 산업재해조사표
해설
3일 · 1개월 두 숫자가 핵심이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중대재해 보고와 반드시 구분한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서식도 기한도 다르다.
기록·보존은 또 다르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별도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체 없이(중대재해 보고) · 1개월 이내(조사표 제출) · 3년(기록 보존) 세 기한을 묶어 외운다.
중대재해의 정의도 함께 본다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1 - 2 - 10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72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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