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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사고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을 쓰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고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을 쓰시오.

해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 10,000

상시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