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수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수 있는 경우
해설
1. 해당 서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