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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

해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