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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