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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확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상세 페이지

유해위험방지계확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해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시성

4.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서

5.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6. 터널의 건설 등 공사

7.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옹 담의 건설 공사

8. 깊이 10m이상의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