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대 구명줄 설치 가능하면 안전난간 설치
동력하강방법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