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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