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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안전 상세 페이지

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4점)

해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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