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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 재해와 관련하여 (4점)(가) 사업주는 상세 페이지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 재해와 관련하여 (4점)

(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해설

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나: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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