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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관련내용이다 괄호안에 알맞을 말을 쓰시오.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 ① ) 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 ② ) 착용
해설

①: 이동통로
②: 안전모


해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핵심은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보통사다리(일자형)·신축형 사다리·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 쓰는 경우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다리는 발 딛는 면이 좁고 몸을 지지할 곳이 없어 작업 중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추락한다.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한다. 사다리 추락은 높이가 낮아도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명상으로 이어진다.

그 밖의 원칙 — 평탄·견고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 사다리와 지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3.5m 초과 지점에서는 작업 금지,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는 작업 금지, 사다리를 다른 사람이 잡아 주거나 고정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법정 기준과 함께 본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되 높이 7m 이상 부분에 등받이울),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폭은 3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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