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내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