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출공식을 쓰시오
해설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출공식을 쓰시오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