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 사항을 2가지 쓰시오.
해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