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상세 페이지
다음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 가 )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 나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한( 다 )cm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 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 라 ) 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2) 내화전선은 ( 마 ) 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 합성수지관
(나) 25mm
(다)15cm
(라) 1.5배
(마)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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