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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해설

- 채광이 충분한 객석(주간에만 사용)

-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거실 각 부분에서 거실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20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