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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이다.- 복도·통로· 상세 페이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이다.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 바닥으로부터 ㉢m 이상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높이가 2m 이하는 ㉤에서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해설

㉠ : 거실

㉡ : 무대부

㉢ : 2

㉣ : 2.5

㉤ : 천장

㉥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