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용 케이블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등의 내부에 소방용이 아닌 케이블과 함 상세 페이지
- 소방용 케이블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등의 내부에 소방용이 아닌 케이블과 함께 노출하여 배선할 때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간의 피복과 피복간의 이격거리는 ㉠ 이상이어야 한다.
-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 격벽의 높이는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 : 15cm
㉡ :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의 1.5배
- 소방용 케이블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등의 내부에 소방용이 아닌 케이블과 함께 노출하여 배선할 때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간의 피복과 피복간의 이격거리는 ㉠ 이상이어야 한다.
-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경우에 격벽의 높이는 ㉡ 이상이어야 한다.
㉠ : 15cm
㉡ :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의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