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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단독경보 상세 페이지

다음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중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 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가 )㎡ 마다 ( 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최상층의 ( 다 )의 천장에 설치할 것(외기가 상통하는( 다 ) 의 경우 제외)


○ ( 라 )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 마 )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할 것

해설

(가) 150

(나) 1개

(다) 계단실

(라) 건전지

(마) 2차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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