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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누전기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설치방법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 가 )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 가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나 ) 누전경보기 또는( 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 가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가 ) 이하가 되는 경우 해당 분기회로마다 ( 다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경계전로에 ( 나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가) 60A


(나) 1급


(다)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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