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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용 옥외안테나의 설치기준 3가지 상세 페이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용 옥외안테나의 설치기준 3가지

해설

㉠ :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할 것

㉡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