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4가지 상세 페이지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
해설
㉠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 :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 (단,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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