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이다. 상세 페이지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이다.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을 설치할 것
- 보호함 ㉡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보호함 상부에 ㉢색의 ㉣를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해설
㉠ : 문
㉡ : 표면
㉢ : 적색
㉣ : 표시등
㉤ : 옥내소화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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