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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④ 보호구의 착용
[해설]
조치는 막는 것 → 못 들어가게 하는 것 → 몸을 지키는 것 순으로 강도가 낮아진다. 앞의 것이 우선이고 보호구는 최후 수단이다.
낙하물 방지망은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내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수직으로 쳐 물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 방호선반은 출입구·통로 위에 설치하는 판 구조물이다.
설치 기준 수치가 그대로 출제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안전모는 이 조치의 마지막 항목이며,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AB·AE·ABE)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한다. 관련해서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는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과 헷갈리지 않는다.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를 받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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