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해설
1.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구출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화재 등으로 구출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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