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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아래의 충전저로의 선간전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380V

2.1.5kV

3.6.6kV

4.22.9kV

해설

1.30cm

2.45cm

3.60cm

4.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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