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아래의 충전저로의 선간전압(kV)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cm)를 쓰시오
1.380V
2.1.5kV
3.6.6kV
4.22.9kV
해설
1.30cm
2.45cm
3.60cm
4.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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