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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이다. 다음 (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 기준이다. 다음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순간풍속이 (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1.30

2.3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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