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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1회 휘발유 연속주유량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1회 휘발유 주유시간

3.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4.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

5.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

해설

1. 100L 이하  2. 4분 이하  3. 접지전극  4. 1m/s 이하  5. 1m/s 이하



해설

1/2.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아니할 것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라.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 설치할 것

4/5.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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