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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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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A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B, 두께 C,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D로 할 것

4. 높이가 E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5.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F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G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10 이하

B: 0.5m 이상 3m 이하

C: 0.2m 이상

D: 8만㎡ 이하

E: 1m

F: 110%

G: 110%


해설

1.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3.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5.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 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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