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호기구 명칭과 갖추어야 할 구조조건 2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 보호기구 명칭과 갖추어야 할 구조조건 2가지
해설
명칭: 안전블록
구조조건
1. 자동잠김장치
2. 부식방지처리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의 안전대 부품 구조 기준에서 안전블록은 ①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②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해야 하고, 안전블록에는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야 하며, 죔줄은 합성섬유로프·웨빙·와이어로프여야 하고 와이어로프인 경우 최소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평상시에는 죔줄이 자동으로 수축되어 있다가 추락 시 자동잠김장치가 작동해 정지시키는 기구라는 점이 명칭 판별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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