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2. 주유취급소에서 상세 페이지
주유취급소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주유취급소에서 면적을 제한 받는 시설
3. 자가용주유취급소와 일반 취급소 구조설비기준이 다른 것은
( ) 와 ( )이다.
4. 소화난이도 I급 구분하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주유취급소 시설
해설
1. 고정주유설비(급유)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위치 이전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주거시설, 세정작업, 점검 및 간이정비작업장
휴계음식점 및 전시장
3. 주유공지, 보유공지
4.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계음식점,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