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유취급소1.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 시 기준점 상세 페이지

주유취급소

1.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 시 기준점

2. 고정주유설비와 부지경계선 간의 거리 산정 시 기준점

3. 상치장소를 확보할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설치기준

4.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 기준

5.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시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최소용량

6. 고정주유와 급유주유사이의 거리 ( )m이고, 건축물과 벽까지 거리는 ( )m 이다

단. 개구가 없는 경우 ( )m 이다

해설

1.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

2.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

※ 고정주유와 급유사이의 거리는 거의 4m가 답이다

※ 건축물 또는 벽까지의 거리는 2m가 답이다 (단. 개구가 없는 경우 1m)

3.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5m 이상의 거리 확보

옥내 상치장소는 내화구조/불연재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4. 항공기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선박주유취급소

5. 원료탱크 50,000L이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