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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 배관 용접부의 침투탐상시험결과의 판정기준 상세 페이지

이송취급소 배관 용접부의 침투탐상시험결과의 판정기준

해설

1. 균열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2.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크기가 4mm 초과할 경우 불합격

3.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할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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