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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① 「산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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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을 쓰시오.

②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③ 상시근로자 4,000명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②: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③: 14,000×10,000=2.5\dfrac{1}{4{,}000} \times 10{,}000 = 2.5


[해설]

만인율은 이름 그대로 1만 명당 몇 명인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곱하는 수가 10,000이다. 정의상 핵심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사고 사망자만 센다는 점이다.

건설업은 공사마다 인원이 들고 나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셀 수 없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 수를 환산한다. 분자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은 그 해 인건비 총액이고, 분모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는 한 사람의 연간 인건비다. 총 인건비를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사람 수가 나온다. 12를 곱하는 것을 빠뜨리면 값이 12배가 된다.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계산은 상시근로자 4,000명에 사망 1건이므로 1÷4,000×10,000=2.51 \div 4{,}000 \times 10{,}000 = 2.5다. 만 명이 일했다면 2.5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곱하는 수를 지표별로 정리해 둔다 — 연천인율 1,000 · 도수율 1,000,000 · 강도율 1,000 · 만인율 10,000.

이 지표는 시공능력평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되므로 건설사에게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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