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 배수 상세 페이지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 배수
해설
1. 화학실험의 일반 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2.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 열처리 적업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4.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5. 분무도장작업 등의 이란 취급소
- 도장 인쇄 도포 작업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