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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 배수 상세 페이지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 5가지의 정의와 지정수량 배수

해설

1. 화학실험의 일반 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2.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 취급소

- 열처리 적업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4.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

5. 분무도장작업 등의 이란 취급소

- 도장 인쇄 도포 작업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30배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