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의 행정처분 상세 페이지
제조소의 행정처분
해설
1. 변경허가 없이 변경 :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사용정지 60일, 3차:허가취소
2. 완공검사 없이 사용 : 1차:사용정지 15일, 2차:사용정지 60일, 3차:허가취소
3. 정기검사 없이 사용 : 1차:사용정지 10일, 2차:사용정지 30일, 3차:허가취소
제조소의 행정처분
1. 변경허가 없이 변경 : 1차:경고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사용정지 60일, 3차:허가취소
2. 완공검사 없이 사용 : 1차:사용정지 15일, 2차:사용정지 60일, 3차:허가취소
3. 정기검사 없이 사용 : 1차:사용정지 10일, 2차:사용정지 30일, 3차: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