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시 주의사항1.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가연물접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시 주의사항
1. 화기/충격주의/물기엄금/가연물접촉주의라는 주의사항을 갖는
위험물을 덮을 때에 쓰는 피복의 성질
2. 제2류 위험물 중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
주의사항
3. 차광성 또는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하지 않는 위험물에
화기주의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품명은 모두 쓰시오
[1류 위험물]
1. 알칼리금속 :
2. 그 외것 :
[2류 위험물]
1.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2. 인화성 고체 :
3. 그 외것 :
[3류 위험물]
1. 자연발화성
2. 그 외것 :
[4류 위험물]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
해설
1. 차광성,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
2. 화기주의, 물기엄금
3. 황화린 적린 유황
1. 화기주의 충격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ㅣ
2. 화기주의 물기엄금
화기엄금
화기주의 (황화린 적린 유황)
3.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물기엄금
4. [화기엄금], [화기엄금, 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