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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의

1. 인화성 고체

2. 제1석유류

3. 동식물유류

해설

1.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40C 미만인 고체

2.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 21C 미만인 것

3. 동물의 지육, 식물의 과육으로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 250C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