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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지반 굴착 작업 특별교육 내용 4가지는?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제외)

해설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해설

굴착 특별교육은 지반을 알고 → 붕괴를 알고 → 막는 구조물을 알고 → 보호구를 안다는 흐름이다. 여기에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붙는다.

대상은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이다. 2m라는 숫자가 기준선이다.

암석 굴착과 반드시 구분한다. 같은 굴착면 높이 2m 이상이라도 암석 굴착 특별교육은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으로 완전히 다르다. 흙은 붕괴, 암석은 발파가 주된 위험이기 때문이다.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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