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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A 이상인 경우에는 B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38m인 경우에는 계단참은 최소 C개 설치할 것

해설

A: 15m  B: 10m  C: 3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계단참 설치 위치: 10/20/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