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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A 이하인 경우에는 B 이내로, 대지전압이 A를 넘는 경우에는 C당 D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50kV B: 300cm C: 10kV D: 1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