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3가지 쓰시오.

해설

1. 권과방지장치 갖출 것

2.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3.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