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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붕괴, 구축물 붕괴, 또는 토석 낙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위험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A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B 등을 배제할 것
해설
A: 흙막이 지보공 B: 지하수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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