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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해설

리프트 수리 작업 시 작업 근로자가 추락위험 없도록 조치한 경우


해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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