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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이 A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B를 작성할 것
설계단계: B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C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C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D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A: 50억원 B: 기본안전보건대장 C: 설계안전보건대장 D: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 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