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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 그 기록서류를 ( ①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 ②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네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4

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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