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부분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상세 페이지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부분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① )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 ② )이 될수 있다고 판단 될때
⦁ 안전시공상 ( ③ )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 될때
⦁ 동일 공정에 있어 ( ④ )가 이행되지 않을때
⦁ 동일 공정에 있어 ( ⑤ )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때
해설
① 재시공 지시
② 하자발생
③ 중대한 위험
④ 3회 이상 시정지시
⑤ 2회 이상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