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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심사기간을 60일로 하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심사 중 형식별 제품심사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5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화/보호복/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해설

안전인증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