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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4명 상세 페이지

도급 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4명 쓰시오.

해설

도급인/관계수급인/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법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