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워크레인
ㄴ. 이동식 크레인
ㄷ. 고소작업대
ㄹ. 리프트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 대여자 등이 안전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 대여자 등의 조치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들을 제1과목(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학습하고 숙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별표 21]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
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콘.고.모.어.촌.사.이.드/페.리.항/로.버.트.도/어.항.지.롤/스.파.클.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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